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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 최근 대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물을 문의하러 온 고객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다259677). 이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거래를 금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는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3년 4월 전원주택을 매수하려고 B씨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았는데, B씨는 자신이 소유한 대전시 유성구의 다세대주택을 소개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소개할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수원부동산변호사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었고 금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위 법률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