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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 부동산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이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약정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약관규제법상 약관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양수도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때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을 계약당사자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 동부 지방법원 2013가단 41425).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 부동산 중개인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영업권 등을 C씨에게 양도하는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1억7000만원에 부동산을 중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두 사람의 부동산 계약서에는 '중개.. 더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권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권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의뢰인들에게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중개업자에게 동일한 매물을 소개받았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느 한 중개업자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전에 매물을 소개한 중개업자에게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하게 될까요? 사안을 보면, 甲은 乙에게서 A주택을 소개 받았으나 가격이 생각보다 높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후 다른 중개업자인 丙에게서 동일한 A주택을 200만원 저렴하게 소개받고 丙의 중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乙이 甲에게 매물을 최초로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때 甲은 乙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가 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