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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 등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 등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소위 다운계약서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의무자와 신고방법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 매수인 및 매도인(공동..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수원부동산변호사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었고 금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위 법률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