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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증액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보증금 증액과 월세 감액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보증금 증액과 월세 감액 보증금을 인상하는 대신 월세를 내리는 형식으로 체결된 공공임대주책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증액이 무효가 될 경우 월세 감액도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42236).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5월 A씨와 B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2억 4,600만원, 월세 59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구 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표준보증금은 1억 3,700만원이고 표준임대료는 월 90만원이었으나 B사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인 연 3.45%를 적용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양자를 상호 조정하여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마련한 것입니다.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더보기
상가임대차의 보증금 증액 청구 상가임대차의 보증금 증액 청구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기준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의 차임, 보증금 증액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증액 청구는?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가게를 운영하던 중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5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