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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무허가주택 전입신고 무허가주택 전입신고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집을 지었더라도 전입신고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ㄱ구의 마지막 판자촌인 ○○마을 주민이 낸 전입신고를 동장이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686). 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아온 A씨는 자신을 세대주로 하고 아들과 손자를 세대원으로 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장은 전입지가 공원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데다 A씨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미 8년 전부터 전입지에 실제 거주해왔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 더보기
무허가주택과 국민주택 분양 무허가주택과 국민주택 분양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기 전에 건물이 철거되었더라도 국민주택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누6525). 국민주택 분양자격에 대한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 송파구 일대에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건축허가 주택 소유자 및 등재 무허가 주택소유자에게는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주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A씨 등은 개발구역 내에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 2006년 협의보상절차를 마친 뒤 자진 이주하였는데, 그 후 SH공사가 A씨 등의 주택은 ‘미등재 무허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대상자이 아니라.. 더보기
이주대책대상자 - 무허가주택 거주자 이주대책대상자 - 무허가주택 거주자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주택이 화재로 인해 거주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입주민이 그 건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해왔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2009두981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5년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에 있는 무허가주택에 입주하였는데, 이 건물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세워진 뒤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입니다. 위 무허가주택은 2000년 3월 화재로 인해 지붕의 60%가 소실되는 등 전체적으로 50% 가량이 훼손되었는데, A씨는 진관내동장에게 소유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 소유명의자로 등록한 뒤 같은 해 5월 지붕과 벽면을 보수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시는 2004년 1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