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수인

부동산법률변호사 매매대금 반환청구 부동산법률변호사 매매대금 반환청구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대하여 매수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동산법률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04년 김씨의 중개로 택지분양권을 B씨에게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되, B씨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도 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A씨는 2005년 B씨로부터 분양권 전매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요청으로 C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주고 분양권을 C씨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C는 곧바로 명의변경절차를 마쳤습니다. B씨는 A씨가 .. 더보기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했지만 매수인이 토지를 팔아버린 경우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했지만 매수인이 토지를 팔아버린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지만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대금은 아래 세 가지 중 어느 것일까요? A는 2005년 12월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토지를 5600만원에 B에게 매도하였습니다. B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음 해 3월 C에게 위 토지를 6600만원에 판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A는 B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B가 이미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없게 되자 “토지의 현재 시가인 9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