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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부동산법률변호사 매매대금 반환청구 부동산법률변호사 매매대금 반환청구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대하여 매수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동산법률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04년 김씨의 중개로 택지분양권을 B씨에게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되, B씨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도 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A씨는 2005년 B씨로부터 분양권 전매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요청으로 C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주고 분양권을 C씨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C는 곧바로 명의변경절차를 마쳤습니다. B씨는 A씨가 ..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등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계약 해제 등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계약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매매계약 해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에 특정조건하에서는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는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방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약사항에 특정조건하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해제_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해제_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매매 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 법정해제 법정해제의 발생요건은? 이행지체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말함)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본문). 이행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