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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연립주택의 외관에 표시된 '가 '동이라는 표시를 보고 임차인이 그대로 전입신고 했으나 등기부상 주소는 'A'동이라고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02다59351).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에 있는 연립주택 소유자인 ㄴ씨와 5○○의 3 '가동 ○○○호'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아내, 어머니와 함께 위 주택에 입주하였고 ‘가동 ○○○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ㄴ씨가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ㄴ씨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위 대출금을 갚지 않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더보기
유치권의 대항력 유치권의 대항력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가 허위채권에 기한 것일 경우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하락시켜 경매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치권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점유자(공사대금 채권자)가 위 유치권을 내세워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 더보기
재외국민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주택임대차변호사 재외국민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주택임대차변호사 재외국민이 아파트를 임차한 뒤에 국내거소 신고를 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어서 제3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에서는 최근 甲이 재외국민 乙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7716)에서 乙은 甲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乙은 2007년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3억3000만원에 임차하여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거주해왔습니다. 그.. 더보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벌률상의 권능을 말합니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해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다고 하여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가 필요로 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하여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더보기
임차보증금 일부 지급과 대항력 임차보증금 일부 지급과 대항력 대항력 취득을 위해서 임차보증금 전액의 지급이 필요한가? 이에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주택을 임차해서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에 5,000만원으로 정하였지만, 갑은 그 중 500만원을 미처 마련하지 못해서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입주 후 2개월 후에 지급을 했고, 그 기간 동안 위 5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의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제1순위였는데, 보증금잔액 500만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을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근저당권자인 을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갑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보증금 전액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지위의 당연승계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므로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수인에는 매매·증여·상속 및 경매·공매 뿐만 아니라 미등기인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양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항력이 있으.. 더보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매각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자 대항력이란? 대항력의 개념 및 요건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서 이해관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