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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관리비 연체와 단전단수 관리비 연체와 단전단수 관리비가 2배 가까이 인상되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관리인이 수도와 전기를 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817). 관리비 연체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A씨는 관리비가 평당 8,300원에서 16,00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건물 관리인은 A씨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A씨는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한 관리인의 단전단수 조치를 막아달라며 단전단수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담당 재판부는 인용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관리인이 명령 위반 시 매일 50만원씩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 더보기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 단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 단수 관리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단전과 단수조치를 취한 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와 관리소장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정454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오피스텔에 입주한 건설무역업체 B사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관리비 166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년 8월경 전기와 수도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A씨 등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 A씨와 관리소장 B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각각 100만원과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입주업체가 오피스텔 하자와 세대별로 전기료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