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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임대차 대항력 다세대주택 임대차 대항력 다세대주택의 동호수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증 뒷면에만 표시되어 있고 주민센터의 주민등록부 상 전산입력이 되지 않았다면,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지법 2000나40895).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은 ㄱ씨는 전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ㄴ씨 부부가 전입신고 당시 다세대주택의 동호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주택을 비워주지 않는다면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호수까지 특정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만, 제3자가 임대차건물에 주소를 가진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 더보기
건축물대장 전환 다가구주택 건축물대장 전환 다가구주택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개발이 제한된다는 등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익을 이유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746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공동소유인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축법규에 따라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였다며 관할 구청에 건축물대장 전환을 신청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어 거주자에게 아파트입주권을 줄 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취급되어 한 개의 분양권만 주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수만큼의 분양권을 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동대문구청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개발이 제한된다는 공익상의 이유를 들면서 A씨 등의 신청을 거부.. 더보기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의 구분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의 구분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건물 외형만으로는 구분이 안되지만,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로 서 구분소유가 가능해 세대별로 소유권 보존‧이전등기할 수 있는 반면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을 등기하여 공동소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 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외부로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70569).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과 관련된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5명은 서울 중림동에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4년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주택을 신축한 후 1개 층씩 나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