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누수 책임 손해배상 아파트 누수 책임 손해배상 빗물을 아파트 옥상에서 지상으로 내려 보내는 기능을 하는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 물이 새는 등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80450). 아파트 누수 책임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4월 A씨는 살고있는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면서 천장석고보드와 침구류 등이 젖는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누수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발코니 쪽 우수관 위쪽 내부가 전선, 목장갑 등으로 막혀 있었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 누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아파트 ..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 하수구배관 청소 책임 임대차전문변호사 - 하수구배관 청소 책임 대법원은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하수구 배관청소를 소홀히 하여 건물에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사는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0다73482).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A씨는 4층은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3층은 타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2009년 6월경 건물 주차장에 있는 하수구에 집수정 배관이 막히면서 하수구를 지나가는 하수가 역류하였고, 이로 인해 건물 1층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하수구 침수로 인한 보험금을 요구하였으나,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