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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

아파트 누수 책임 손해배상 아파트 누수 책임 손해배상 빗물을 아파트 옥상에서 지상으로 내려 보내는 기능을 하는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 물이 새는 등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80450). 아파트 누수 책임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4월 A씨는 살고있는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면서 천장석고보드와 침구류 등이 젖는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누수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발코니 쪽 우수관 위쪽 내부가 전선, 목장갑 등으로 막혀 있었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 누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아파트 ..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 하수구배관 청소 책임 임대차전문변호사 - 하수구배관 청소 책임 대법원은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하수구 배관청소를 소홀히 하여 건물에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사는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0다73482).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A씨는 4층은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3층은 타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2009년 6월경 건물 주차장에 있는 하수구에 집수정 배관이 막히면서 하수구를 지나가는 하수가 역류하였고, 이로 인해 건물 1층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하수구 침수로 인한 보험금을 요구하였으나,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