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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기부채납 약정과 사업성 악화 기부채납 약정과 사업성 악화 재개발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초등학교를 기부채납 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후 인근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사업성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기부채납 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211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조합은 분양 세대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서울시 인근 신남초등학교를 이전하고 부지를 사업지구로 편입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조합이 초등학교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원고조합은 조합원의 부담금이 과도해지고 사업성이 악화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수포로 돌리자며 협약 해제의사를 여러 차례 통보하였습.. 더보기
기부채납 조건 재건축인가 기부채납 조건 재건축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차장과 공원 기부채납' 을 재건축인가 조건으로 내건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으나, 이를 재건축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정도의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다206709).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는 2006년 9월 재건축조합 사업변경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시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과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되돌려주도록 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2011년 8월 해당 토지를 205억 7,000여만원에 매입한 뒤, 84억 5,000여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하주차장과 공원을 설치한 후 시에 기부하였습니다. 이후 재건축조합 측은 2007년 .. 더보기
도로 기부채납 부관 건축허가 시 도로 기부채납 부관 건축허가 시 성동구청이 왕십리 민자역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도로 기부채납을 부관으로 부가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0731). 이는 건축허가는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지만,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1992년 왕십리 민자역사 건축과 운영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1996년 민자역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성동구청으로부터 건물 후면의 길이 735m, 폭 8m의 도로를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을 부가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기부채납을 요구받은 도로의 경우 민자역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내려지기 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더보기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33555). 기부채납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서구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면서 일부를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 서구청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A씨에게 건축허가일인 2003년 10월을 부과개시시점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7년 3월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삼아 계산해 2008년 개발부담금 4억 3,0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개발부담금을 실거래가로 산정하여 달라며 인천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