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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대부료

국유재산대부료 산정기준 국유재산대부료 산정기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2009년 개정된 이후에는 국유재산대부료는 점유 일시가 아닌 계약을 갱신 일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83431).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1993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국유의 토지에 대하여 점용, 사용허가를 받아 B골프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후 용인시가 2003년 6월 국가로부터 토지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아 A사는 용인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갱신하며 대부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골프장 운영으로 인하여 상승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잘못 산정된 대부료 5800여만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더보기
국 ‧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문제 국 ‧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문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일반인이 빌려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가 소유재산은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을 공유재산이라 하고 각각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국 ‧ 공유재산을 일반인이 빌려 쓰기 위해서는 국가 등과 대부계약을 맺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부계약은 국가 외의 자가 국가나 지자체와 국 ‧ 공유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대부기간은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10년, 그 외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그 밖의 재산은 1년으로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부는 기본적으로 유상대부이므로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대부료는 임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