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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국유재산법에 따른 부동산 매각 국유재산법에 따른 부동산 매각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등)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동법제41조 제1항).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3조 제1항). 경쟁입찰 시 입찰공고 방법은 경쟁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 또는 낙찰선언을 하게 됩니다.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찰공고 등을 할 때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 더보기
국 ‧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문제 국 ‧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문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일반인이 빌려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가 소유재산은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을 공유재산이라 하고 각각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국 ‧ 공유재산을 일반인이 빌려 쓰기 위해서는 국가 등과 대부계약을 맺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부계약은 국가 외의 자가 국가나 지자체와 국 ‧ 공유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대부기간은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10년, 그 외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그 밖의 재산은 1년으로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부는 기본적으로 유상대부이므로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대부료는 임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