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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특별공급

부동산법변호사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부동산법변호사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무허가건물 동네가 철거되면서 주민에게 공급되는 분양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에게만 제공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두1573). 부동산법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동 무허가판자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살던 지역이 자연공원이 들어설 사업부지로 결정되고 사업인가 및 고시가 되자 구청에 국민주택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동에서 계속 살고 있었지만 위 사업고시가 있기부터 약 1년 전 무허가건물 소유주를 자신 명의에서 외삼촌 B씨 명의로 변경한 뒤 사업고시 이후 다시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더보기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 공부상 용도와 실제가 다른 경우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 공부상 용도와 실제가 다른 경우 주택의 일부를 주거지로 사용했더라도 건물의 주된 용도가 식당이라면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두10291).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소재 주택에서 살아온 A씨는 건물을 식당으로 개조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여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A씨의 식당이 있는 지역이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사업부지'로 포함되자, A씨는 구청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이라며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으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 아니므로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구청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