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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 공부상 용도와 실제가 다른 경우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 공부상 용도와 실제가 다른 경우 주택의 일부를 주거지로 사용했더라도 건물의 주된 용도가 식당이라면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두10291).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소재 주택에서 살아온 A씨는 건물을 식당으로 개조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여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A씨의 식당이 있는 지역이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사업부지'로 포함되자, A씨는 구청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이라며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으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 아니므로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구청장..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국민주택 특별공급 수원부동산변호사 국민주택 특별공급 철거가 예정된 무허가 건물 내에서 장사를 해왔다고 해도 그 점포가 주거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18458).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서 장사를 해왔는데, 2005년 4월경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그간 장사를 해오던 무허가 건물이 철거될 에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영등포 구청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본 바 영등포구청은 2007년 2월경 A씨 등이 무허가 건물을 주택이 아닌 점포로 이용해 왔다며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치 못한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이에 A씨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