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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미납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 단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 단수 관리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단전과 단수조치를 취한 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와 관리소장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정454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오피스텔에 입주한 건설무역업체 B사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관리비 166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년 8월경 전기와 수도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A씨 등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 A씨와 관리소장 B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각각 100만원과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입주업체가 오피스텔 하자와 세대별로 전기료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다.. 더보기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관리비 미납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관리비 미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6454). 위 판결에 대해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건의 원고인 A사는 신축 중이던 건물에 대해 2004년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B사와 20년간 연 임대료 34억여원, 보증금 100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2006년부터 B사는 대형마트를 위 건물에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A사는 B사 측에 건물 관리비로 월 730여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A사는 인근에 있는 백화점 등의 관리비가 자사가 받고 있는 관리비에 비하여 높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