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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 단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 단수 관리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단전과 단수조치를 취한 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와 관리소장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정454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오피스텔에 입주한 건설무역업체 B사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관리비 166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년 8월경 전기와 수도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A씨 등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 A씨와 관리소장 B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각각 100만원과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입주업체가 오피스텔 하자와 세대별로 전기료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다.. 더보기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과 책임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과 책임 상가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부동산을 매도하였더라도 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공용부분의 관리비 체납액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6다50420). 위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또다시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이전된 경우, 을은 갑이 체납한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병은 갑과 을이 체납한 공용부분의 관리비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H상가는 2004년 6월 B씨가 점포를 350만원에 경락받고 그에 대한 등기를 마치자 B씨 이전에 점포를 소유했던 A씨가 체납한 관리비 594만원을 포함한 609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2004년 ..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관리비 납부의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관리비 납부의무 분양대금 문제로 재개발 조합과 마찰이 있어 입주를 거부하고 있더라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이 지났다면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61329). 위 판결 내용을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아파트인 A아파트 입주 예정자인 B씨는 분양처분을 고시하기 전에 분양대금을 납부하도록 한 재개발조합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입주지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고 아파트 관리비 또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를 상대로 미납된 아파트 관리비와 연체료를 납부하라며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