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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 최근 대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물을 문의하러 온 고객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다259677). 이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거래를 금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는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3년 4월 전원주택을 매수하려고 B씨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았는데, B씨는 자신이 소유한 대전시 유성구의 다세대주택을 소개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소개할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 더보기
수원임대차전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실제 호수가 다르면 수원임대차전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실제 호수가 다르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호수와 실제 현관문에 적힌 호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손해배상액의 40%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03368). 위 판결에 대해서 수원임대차전문 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3월 A씨는 B씨의 중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303호를 보증금 9,500만원에 2년간 임차하였습니다. B씨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고, A씨 역시 303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 더보기
중과세대상 주택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과세대상 주택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공인중개사가 잘못 알려주어 중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전원주택을 매수하는 바람에 매수인이 고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면,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세금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지만 매수인에게 위자료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3410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5월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중개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전원주택 한 채를 매수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면서 A씨가 중개대상물인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라고 기재하였습니다. B씨의 설명에 따른 조세를 납부하게.. 더보기
부동산매매소송 중개사 설명과 다른 목적물 부동산매매소송 중개사 설명과 다른 목적물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남향 아파트라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듣고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후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이 실제로는 남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부동산 매수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88886호). 위 부동산매매소송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 **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던 자로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C씨의 소개로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였는데 남향이라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단지 평균 시세에 비해 약 5,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