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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소송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다를 경우 공유물분할소송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다를 경우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분할이 되어 있으나 지적공부에는 분할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다225353). 위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일대 1062평(3511㎡) 토지는 원래 1개의 필지였으나 500평, 400평, 100평 등 세 개의 토지로 분필되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 등기부와 지적 공부가 모두 멸실되었습니다. 이후 세 개로 분필된 토지는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었고 이중 400평 토지의 소유자인 A씨의 아버지 B씨는 1965년 100평 규모의 토지를 사들였으며 이 토지는 B씨의 사망 이후 A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복구된 토지대상.. 더보기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요건 및 제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요건 및 제한 공유라 함은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유의 객체가 된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공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는 합유나 총유와는 다르게 공유자들 사이에 어떠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 중에서 누구라도 공유관계의 소멸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 일정한 경우 제한이 됩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 더보기
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법전문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법전문변호사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지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로서는 분할금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와 유언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관계의 당사자는 공유물불분할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 이내에서 경신을 할 수 있으며,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에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갑의 공유지분 일부가 을 및 병 주식회사 등에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 까지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지 못해서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공유물청구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78556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와 이유는?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물분할 신청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물분할 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물분할 신청에 대해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 신청 등은?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은 동의를 요하는 공유자 수에 포함됩니다. 분할신청의 효력은 신청인이나 동의인의 사망이나 그 지분의 양도 또는 동의의 철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 더보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공유지분 처분금지가처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공유지분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소송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이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결정(대법원 2013.6.14.자 2013마396 결정)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오늘은 위 대법원 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분 처분의 자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등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와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유자간에 지분양도금지의 특약을 하면 유효하기는 하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