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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재산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공공용재산 해당 여부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공공용재산 해당 여부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행정관청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임야라도 실제 공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공공용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48131). 위 판결을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시는 ㄴ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소유의 임야 221㎡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ㄴ동지구 토지개발사업에 관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ㄱ시장은 이 토지가 도시개발법상 ㄱ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제6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 더보기
국유재산법에 따른 부동산 매각 국유재산법에 따른 부동산 매각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등)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동법제41조 제1항).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3조 제1항). 경쟁입찰 시 입찰공고 방법은 경쟁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 또는 낙찰선언을 하게 됩니다.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찰공고 등을 할 때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