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공공용재산 해당 여부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공공용재산 해당 여부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행정관청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임야라도 실제 공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공공용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48131). 위 판결을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시는 ㄴ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소유의 임야 221㎡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ㄴ동지구 토지개발사업에 관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ㄱ시장은 이 토지가 도시개발법상 ㄱ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제6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시설관리 행정처에 무상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건에서 국가는 해당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인 '종전의 공공시설'이 아니라면서 ㄱ시를 상대로 "ㄱ시는 ㄴ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무상귀속 처분한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청산금 2억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ㄱ시는 해당 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실제로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법상 무상귀속 대상인 '종전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맞섭니다.

 

 

 


위 사건의 1심은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이나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없었고 소정의 행정절차를 거쳐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는 등 공공용물로서의 공용개시행위도 없이 토지가 공부상 지목과 달리 도로로 사용된 것일 뿐, 해당 토지는 공공용 재산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면서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1심과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 사건 토지가 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전부터 이미 도로로서 공공이용에 실제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에 의해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더라도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종전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동산분쟁은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법률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