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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공동근저당권자가 경매 또는 회생절차 등을 통해 공동담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면, 공동담보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16992). 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와 B은행은 채무자인 C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였는데 B은행이 A사보다 선순위 담보채권자였습니다. B은행은 C사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회생계획에 따라 C사 소유 부동산의 환가대금 중 4억 원 가량을 우선 변제받았습니다. 그 후 3년 뒤 C사의 물상보증인인 D사가 보유한 나머지 자.. 더보기
수원경매변호사, 경매절차에서의 사기 수원경매변호사, 경매절차에서의 사기 허위의 차용증으로 빌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도564 판결). 위 판결에 대해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A씨는 B씨에 대해 채권이 없음에도 2000만원을 빌려 준 것처럼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이를 근거로 B씨 소유의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07년 11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 1088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B씨를 피해자로 보고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원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씨.. 더보기
경매절차와 명의신탁약정 경매절차와 명의신탁약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물론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로 이뤄진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면서 상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물권변동이 유효합니다. 간혹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대금을 본인이 부담하되 타인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매각허가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그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