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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전환 다가구주택 건축물대장 전환 다가구주택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개발이 제한된다는 등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익을 이유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746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공동소유인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축법규에 따라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였다며 관할 구청에 건축물대장 전환을 신청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어 거주자에게 아파트입주권을 줄 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취급되어 한 개의 분양권만 주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수만큼의 분양권을 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동대문구청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개발이 제한된다는 공익상의 이유를 들면서 A씨 등의 신청을 거부..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건축물대장과 보존등기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건축물대장과 보존등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다93428). 이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A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대신 A사가 보유한 B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 하였습니다. B건물은 미등기건물이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관할 지자체인 화순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으나 화순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화순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본 바, 위 사건에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