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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벽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건물외벽 간판 설치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건물외벽 간판 설치 건물 소유자로부터 간판 설치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자들 사이의 합의가 없었다면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3나490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3월 A씨는 B씨의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임차하기 이전에 이미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다수의 돌출간판들에 대해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간판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건물 외벽의 사용권은 A씨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간판에 대해 A씨가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건물.. 더보기
건물외벽 간판과 유치권 건물외벽 간판과 유치권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건물 외벽에 부착된 시설물을 분리할 수 있다면, 그 시설물에 대한 채권으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4478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2월 A은행은 B건설사가 대출한 돈을 갚지 않자 B건설사가 시공한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B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호텔 외벽에 간판을 설치한 C씨는 간판 공사대금 4,800여만원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하고 호텔을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A은행은 C씨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C씨가 가진 공사대금의 채권은 호텔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