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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용승인

사용승인과 이주대책대상자 사용승인과 이주대책대상자 주택의 소유자가 건물을 증개축한 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신고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건축되었다면, 그 후 주택이 수용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548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A씨는 하남시에 위치한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을 조립식 판넬 구조로 증개축하였으며, 공사를 완료한 후 하남시장에게 건축물 사용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남시장은 A씨가 농지 피해방지 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씨의 주택은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수용되었는데, A씨는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을 냈으나 사용승인이 내려진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 더보기
건물사용승인 전 용도변경 건물사용승인 전 용도변경 건물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건물을 허가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192).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장, 수영장 및 문화집회시설을 짓겠다며 건물 4곳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물을 완공한 후에는 택배회사에 건물을 임대하여 창고시설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문화집회시설로 건물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한 곳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관할구청인 중랑구청은 A씨가 건축허가사항에 위배하여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무단증축을 한 사실도 있다며 A씨에게 이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