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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분소유권

건물구분소유권과 독립성 건물구분소유권과 독립성 집합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구분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분건물을 전제로 한 계약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12가단 32297).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5월 A사는 건물을 신축한 후 초대형 레스토랑을 만들고 10년간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상가를 300여개의 점포로 분리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의 레스토랑이 운영되었으며 레스토랑 수분양자들은 A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경영을 맡긴 뒤 레스토랑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만을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B씨는 A사와 이 레스토랑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더보기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성립시기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성립시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 완공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양계약신청으로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인 표시되었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71578).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경영하는 B건설은 2002년 5월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5월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 9월 A씨는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의 토지를 담보로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씨는 2006년 6월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B건설이 건설한 아파트 중 801호를 낙찰 받았습니다. C씨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이미 아파트 각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