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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 외형을 바꾸지 않았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017구합78483). 위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생수통과 컨테이너 등을 쌓아두었던 자신의 땅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청은 같은 해 7월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A씨는..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개발제한구역내 개축 부동산전문변호사 개발제한구역내 개축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개축할 경우 동일한 용도와 규모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2326),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A사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삼패동에 있는 폐업으로 방치된 벽돌공장을 철거하고 그 곳에 레미콘공장을 신설하고자 남양주시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남양주시는 A사의 승인신청을 2007년까지 3차례나 반려하다가, 2009년 감사원으로부터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이 나오자 비로소 공장신설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장신설 예정지 인근 주민 B씨 25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신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장신설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