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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대상 대지조성공사와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대상 대지조성공사와 개발부담금 이미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있던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했다면 아파트 건설사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두3968). 개발부담금대상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8월 강남구청으로부터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A산업은 승인을 받은 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지 32,259㎡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16층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3개동 449세대 규모의 고충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2004년 완공하였습니다. 강남구청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대상 사업이라며 A건설에 82억원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건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개발사업시행자인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여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부동산신탁회사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두14696).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6년 당진시로부터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07년 2월 한국토지신탁은 A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고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2007년 3월 당진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을 승인받은 한국토지신탁은 2010년 3월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더보기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33555). 기부채납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서구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면서 일부를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 서구청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A씨에게 건축허가일인 2003년 10월을 부과개시시점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7년 3월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삼아 계산해 2008년 개발부담금 4억 3,0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개발부담금을 실거래가로 산정하여 달라며 인천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