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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고

감전사고에 대한 건물주 책임 감전사고에 대한 건물주 책임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계량기로 인하여 발생한 감전사고에 대해 건물주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군은 2011년 8월 16일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B씨 소유 상가에 술을 마신 채 들어갔다가 감전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A군 유족들은 건물주인 B씨에게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B씨는 사고 책임이 한국전력공사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군 유족들은 상가건물주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을 인정해 A군 유족들에게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계량기함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B씨는 건물 계단 복도 초입에 계량기를 설치..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감전사고 책임 수원부동산변호사 감전사고 책임 새로 입주한 상점에 입간판을 잘못 설치하여 이를 만진 어린이가 감전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면 빌딩주와 빌딩관리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1나32320). 위 판결 내용을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양은 서울 성북구 혜화동에 있는 한 빌딩 내 피자가게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마치고 가족들과 밖으로 나서던 중 다른 아이들이 입간판을 만지면 짜릿하게 전기가 온다며 장난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본 A양은 난간에 걸터앉아 간판을 잡았고 그 순간 감전사고를 당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A양에게 뇌간기능만 유지되고 의미있는 뇌기능이 전혀 없는 영구적인 뇌기능장해상태가 고착되어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