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위토지통행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 상공에 대한 부당이득청구 토지 상공에 대한 부당이득청구 한국전력공사는 타인의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고압전선의 흔들리는 구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7다58544). 대법원은 A씨가 한전을 상대로 "고압전선 최대 횡진거리 내의 상공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부승소 취지로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전은 1988년경 A씨 소유의 토지에 지상 18m 상공을 지나는 154KV의 고압전선을 설치했습니다. 그 후 A씨의 토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자 A씨는 한전측에 "건축 가능한 토지범위는 얼마인가"라고 문의하였고, 한전으로부터 "전선이 태풍 등으로 횡진할 수 있는.. 더보기 통행로 폐쇄에 대한 행정심판 통행로 폐쇄에 대한 행정심판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던 길을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토관리사무소가 폐쇄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위 행정심판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영동고속도로 용인 구간 부근에 있는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구점, 재활용업체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988년경 한국도로공사는 신갈분기점 공사에 착수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해오던 도로가 없어지게 되자 이를 대체할 통행로를 새로 만들었으며, 이후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통행로 근처로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2015년 통행로 부지 일부를 청사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토지 관리에 대한 권한을 넘겨받았고, 같은 해 11월 통행로 입구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 더보기 통행로와 재산세 비과세 통행로와 재산세 비과세 건물 앞에 있는 도로가 건물주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행정청은 그 도로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7984). 오늘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이 된 도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A호텔 앞의 도로로 삼성역 방면에서 B백화점 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입니다. 강남구청은 위 도로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건물을 안정감 있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 소유자 C사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C사는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C사에게 원고승소판결.. 더보기 통행로에 대한 토지인도소송 통행로에 대한 토지인도소송 대법원은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라 할지라도 장기간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왔을 경우 토지주인은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통행로를 폐쇄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61360).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70년경 아버지인 B씨로부터 충남 서천군에 있는 토지 890㎡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토지 중 일부는 예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2003년경 서천군에서는 위 도로에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서천군이 자신의 토지에 도로포장공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서천군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신에게 인도하고 그간 도로로 사용하여 서천군이 취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며 서천군을 상대로 토..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통행권 방해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통행권 방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토지를 매수한 뒤 담장을 쌓아올려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7라100). 위와 같은 판결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5년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뒷마당 쪽으로는 통로를 만들지 않고 이 사건 도로로 건물 출입이 가능토록 건축하였습니다. 그 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2003년경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한 B씨는 A씨의 토지와 자신의 토지 경계선을 따라서 담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 담장이 설치될 경우 통행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는 A씨는 담장 공사를 방해하였고, 이에 B씨는 A씨를 상.. 더보기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사례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사례 인근 주민들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주택단지 내를 가로질러서 가는 방법이라 해도 이러한 방법이 주택거주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통행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다75300).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1996년부터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땅에 농작물 등의 심어 가꾸어왔는데, 1999년 A씨의 토지 인근에 연립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A씨의 토지는 주변에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되었습니다. 연립주택단지로 통행로가 없어진 A씨는 과거의 통행로 위에 건설된 연립주택단지를 가로질러 가는 방법을 통행하였는데, 그 후 몇 년 뒤 연립주택단지 주민들은 A씨가 통행하던 길 입구에 3m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연립주택 .. 더보기 통행로 사용수익권 통행로 사용수익권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이웃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 통행로로 제공하였던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근처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요구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7114).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70년대부터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1,740m²의 땅을 이웃주민들이 공중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통행로 사용수익권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 후 2008년에 이르러 A씨의 토지 인근에 대형아파트단지가 들어서자, A씨는 자신의 토지를 공중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니 그에 대한 통행로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며..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 도로부지 사용료 청구 부동산법률상담 도로부지 사용료 청구 토지의 소유자가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후 해당 토지가 공공도로에 편입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2다54133).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해당 판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씨의 부친은 1971년 자신이 소유한 서울시 천호동 토지 일부를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뒤 인근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그 후 1976경 천호대로가 건설되면서 해당 토지는 도로부지로 편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부친은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경 부친의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받게 된 A씨는 .. 더보기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사례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사례 20년간 주민들이 이용하던 둑길을 경매로 취득한 후에 울타리로 막아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4가단9355 판결). 충청북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인 A씨는 평소 농사를 지으며 지나다니던 시골길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통행료를 요구받았습니다. 이는 B씨가 시골길이 있는 땅을 낙찰받은 후에 자신의 토지를 지나는 시골길을 이용하려면 1년에 120만원씩 통행료를 지불하라며 A씨 등 마을 주민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A씨 등 마을주민들은 20년간 다니던 길을 돈 내고 다닐 수는 없다며 통행료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높이 2m, 길이 115m의 철제 울타리를.. 더보기 맹지에서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여부 맹지에서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여부 오늘은 펜션을 짓기 위해 원래 밭으로 사용 되던 농지를 사둔 甲의 사례를 통해 맹지에서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의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이며, 펜션을 지으려고 관할 관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냈더니 맹지이니 주위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등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완요구를 받고, 공로로 통하는 인접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인접지 소유자는 종전처럼 영농을 위한 통행로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펜션을 짓는 개발행위를 위한 사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게 되는데요. 이 경우 甲은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농지의 경우 맹지라 할지라도 통상 영농을 위한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