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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입신고 확인 사항

전입신고 확인 사항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이나 그 일부가 거주지 이동을 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과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 확인 사항 등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지, 동, 호수 등 확인을 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유효성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판결).

 


전입신고 잘못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는?

 

- 전입신고 번지와 임차주택 등기부 번지가 다른 경우(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069 판결)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번지나 동·호수 누락을 한 상태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 대문 앞의 호수와 등기부 호수 확인이 없이 대문의 호수로 전입신고 한 경우(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전입신고의 당사자는 부동산의 등기부 확인을 한 뒤 제대로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새로운 거주지의 번지를 틀리게 기재한 경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는?

 

신축 중인 주택을 임차해서 준공검사 전에 입주를 하는 경우에, 건물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대문에 적힌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준공검사 후에 건물등기부가 작성되면,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동·호수를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에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가 되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전입신고 확인 사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을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하여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