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양도세 과세처분 제척기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양도세 과세처분 제척기간

 

 

 

 


 


부동산 매수인이 나중에 부동산을 되팔면서 취득가액을 양도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하였더라도, 과세처분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두16975). 위 사건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2년경 경기도 ◇◇시 일대 토지를 B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억1500여만 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4년경 매수인 B씨는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서 A씨로부터 매수할 당시 취득가액을 6억7000여만 원으로 고쳐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세무서는 2011년경 A씨의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해 3500여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위 사건의 1, 2심은 A씨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세무서의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A씨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기준 시점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을 경우에만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추가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생겼다면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지식과 소송 경험을 고루 갖춘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