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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주택의 취득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주택의 취득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격이 아니라 지분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34244).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함은 내부적으로는 공동소유자들끼리 토지나 주택의 구획을 나눠 따로 소유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지분권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형태를 말합니다.

 

 

 


A씨는 9억 원이 넘는 한옥주택의 일부 지분을 1억3천여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A씨는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ㄷ자 형태인 위 한옥주택은 방마다 난방시설과 출입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여러 세대가 방마다 독립해 거주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이 9억 원이 넘어 취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해 취득세 270만원을 냈지만, 이후 자신이 취득한 지분은 1억3000여만 원에 불과해 9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율 75%를 적용해야 한다며 관할구청에 취득세 감액 경정을 청구했지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는 주택을 기준으로 할 뿐이지 주택 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고, 조세감면 혜택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는 구분소유적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주택 일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구분소유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은 독립해 거래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분을 취득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패소를 선고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소송은 한병진변호사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