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아파트·상가·오피스텔 분양

무허가건물 전입신고

무허가건물 전입신고

 

 


 


무허가건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세대주로 등록하기 위해 같은 건물에 새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민센터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39340). 동일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던 세대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세대분리를 위해 주민등록을 정정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마을에 살던 ㄱ씨 가족은 2008년 주거지가 강제로 철거되자 이웃에 사는 ㄱ씨의 친언니 소유의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ㄱ씨 가족은 2013년 무허가건물의 거주공간을 분리한 뒤 새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주민센터는 '◇◇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거주지'라는 이유로 위 무허가건물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ㄱ씨는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은 거주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ㄱ씨의 무허가건물 전입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지만, 1,2심과 판결 이유는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ㄱ씨가 낸 무허가건물 전입신고를 보고 거주지 안에 세대가 별도로 존재함을 표시해달라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전입신고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세대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주민센터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부동산분쟁은 부동산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분쟁이 발생했다면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