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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상가·오피스텔 분양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아파트 가치하락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아파트 가치하락

 

 

 

 

 

 

아파트 단지 근처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아파트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3나41540).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342가구는 대한주택공사가 조성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두 달 앞두고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분양 당시 알려주기도 않은 쓰레기매립장 건설로 인해 아파트 가치하락하는 손해를 보았다면서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2심에서는 아파트 1차 분양 당시 제작한 카다로그에 쓰레기매립장 건설예정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볼 때 주택공사는 쓰레기매립장 내용을 청약 예정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공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900∼1500m 떨어진 곳에 조성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아파트 가치하락한 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쓰레기매립장이 아파트 단지 주민 등에게 편의시설인 점 등을 감안하여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담당재판부는 “주택공사는 아파트 가치하락에 대한 배상으로 가구당 4백80만원∼1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 분쟁을 겪고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대응하며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법률 전문증서를 보유한 변호사로, 부동산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면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