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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콜라텍은 무도장인가

콜라텍은 무도장인가








'콜라텍'은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하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서울행정법원 2007구단3810). 해당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판매시설(일반음식점)로 등록되어 있는 상가를 이용해 성인콜라텍을 운영했습니다. ㄱ씨는 콜라텍은 무도장과 다르다고 생각해 별도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습니다. 이에 강동구청에서는 콜라텍은 건축법상 소정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무도장이라며,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성인콜라텍을 운영한 ㄱ씨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ㄱ씨는 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강동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4,000만여원을 부과받자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도장은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게 제공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면서 "콜라텍은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춤을 추는 곳이라는 점에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도장은 무분별한 설치와 운영을 우려해 건축법상 다른 시설로부터 용도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된 업종이다" 라며 "용도가 판매시설(일반음식점)인 곳에서 별도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콜라텍을 운영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병진변호사와 건축법상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각종 부동산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이나 분쟁이 있다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는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