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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금청산 대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현금청산 대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재건축 부지 내의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조합원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는 없고, 매매에 의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81203). 위 사건을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경기도 광명시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부지 내의 토지소유자 ㄱ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A재건축조합은 2006년 사업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ㄱ씨 등을 조합원에서 제명하자는 결의를 했지만, 결의가 무효로 되자 2007년 ㄱ씨 등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ㄱ씨 등이 추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자 조합측은 총 3억2,000여만원을 현금청산금 명목으로 공탁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금청산 금액이 부동산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면서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피고들은 계속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인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론을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때이므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됐는지, 그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는지, 조합의 주장에는 피고들에게 현금청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로 조합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병진변호사와 재건축조합 현금청산 대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안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