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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상가·오피스텔 분양

소유권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소유권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있는 부동산 매수인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2012헌바26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10조1항은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1년 뒤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A씨는 아파트에 입주한 뒤 관리비를 내며 생활해오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고서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관할구청은 A씨가 잔대금을 납부하고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에 근거해 과징금 1억4천여만 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이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위 사건에서 헌재는 미등기상태가 장기화되면 사실상 전 소유자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는 것과 다름없어 투기·위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는 명의신탁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나 교환, 증여 등들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장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부동산실명법은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위장해 부동산실명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나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했는지 여부도 과징금의 부과기준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미등기자의 경우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데, 명의신탁은 탈법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이 감경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은 극히 낮고 실제로 모든 장기미등기자가 명의신탁자와 동일하게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소송으로 곤경에 처했다면,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