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분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분실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해서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지만 당시 그 주택의 가격이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혹시 경매가 되더라도 보증금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놓고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저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주택을 경매신청 해서 저는 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찾았는데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