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고나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소유권자가 변경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과 기간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