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미등기건물의 공유물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허가 미등기건물의 공유물분할 무허가 미등기건물의 공유물분할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경매에 의한 공유물 분할이 허용되는가? 이에 대해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4월 7남매인 甲씨의 형제는 모친의 사망으로 인천 부평구에 있던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각각 1/7씩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甲은 형제 3명에게 건물관리를 위임받아서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4월에 이미 모친으로부터 이 건물의 대지를 전부 증여받은 맏형 乙은 건물이 노후되었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甲씨를 비롯하여 형제들은 건물의 대부분을 점포로 사용하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고, 결국 공유물분할청구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