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 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압류신청 요건은? -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가압류신청 요건은? -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가압류는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이나 집행증서)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을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신청 요건에 관해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피보전권리는?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됩니다. 금전채권이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피보전권리로 인정되는 경우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의 경우에는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