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 임대주택의 경매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 임대주택의 경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주택의 경매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경매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는? 임대주택 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매수신청을 위한 보증 제공을 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를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제22조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113조). 우선매수신고의 당사자 -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에 한합니다(「임대주택법」 제22조제2항). -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가 있다고 해도 우선매수신고를 한 임차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