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갱신요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요구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요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호 내지 제8호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앞서 먼저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는데 거절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