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시 매매대금 반환 여부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시 매매대금 반환 여부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매계약 체결 뒤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에서는 甲이 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34889)에서 乙은 5,200만원 지급을 하라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乙과 甲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양측의 귀책사유 없이 실제 토지의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 매매계약 계약 체결 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