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계약허가 란? 토지거래계약허가 란?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을 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서 거래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뉴타운 건설 소식을 듣고서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매수를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뉴타운 건설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하여 놓았습니다. 허가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 그 계약은 무효인 것인가요?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서 체결을 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