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자에게, 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상에 있는 건물 등의 공작물이나 수목 그 밖의 지상물에 대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지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용익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를 하거나 기타 사유로 용익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주 및 용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 및 임대차의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그 지상물을 용익권자가 수거해서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경제상 손실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