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이고, 미등기 전세인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임대차전문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 적용이 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거용 건물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실제 용도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대법원 1996.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