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대하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권에 대하여 -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전세권에 대하여 -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전세권의 의의 및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및 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인은? 전세권 설정등기 시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